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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8가단62070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을 인도하고, 미합중국 통화 19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경부터 2018. 3.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플레이크’이라 한다) 279.33톤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플레이크 279.33톤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8. 5. 29.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이를 수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8. 5. 31. 이 사건 플레이크 279.33톤을 수거하려 하였으나 피고 B이 협조하지 않아 이를 수거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플레이크 279.33톤을 수거하기 위해 운송주선업체 F에 발주하여 운송비용으로 미화 1925.35달러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 피고들,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8. 6. 7.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원고 을: 소외 회사 병: 피고 B 정: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 2018. 6. 7. “갑”이 “병”에게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병”이 물품대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래서 “을”하고 “정”이 같이 물품대를 해결하기로 약속하여 계약서를 작성한다.

이 물품은 현지 법률에 따라 “을”과 “정”에 판매하여 사용한다.

“병”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이 물품대를 “병”에게 지급하고 “정”의 물품대도 “을”이 대신 “병”에게 지급한다.

“병”은 물품대금을 받자마자 “갑”에게 즉시 지급한다.

1. “갑”과 “병”은 “을”이 지정한 장소에 101톤 플라스톤을 보관한다.

2. “갑”과 “병”은 “정”이 지정한 장소에 177.85톤 플라스틱을 보관한다.

3. “갑”과 “병”은 위의 물건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합법적임을 보장한다.

3. “을”하고 “정”의 물품대금은 “갑”하고 “병”이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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