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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02 2016나2237
집행판결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형발주계약서 발주자(갑) : 강원 횡성 D빌라 A-302 대표 : 원고 공급자(을) : C, 서울 동대문구 E (208호) 대표 : 피고 상기 당사자는 다음 조항에 의거 금형발주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하기 사항에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편의상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금형 제작 공급자를 (을)이라 칭하다.

제1조 : 공급자 (을) 은 다음 물품을 2014년 6월 15일까지 발주자 (갑) 이 지정한 장소에 하자없이 납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내용 *설계도면 참조 품명화분 모델 구성 수량 공급가 부가세 쑥뜸기SET 1*1 \7,000,000 총액 \7,000,000원 整 (V.A.T.별도) 제2조 : 본 계약을 이햄함에 있어 물품 총액 \7,000,000원 중에 (갑) 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 보증금을 (을) 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 또한 아래와 같이 (을)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 보증금 \500,000 (V.A.T.별도) 은 계약 성립과 동시에 지급한다.

(을)은 위 계약금을 영수함 * 중도금 \2,000,000 (V.A.T.별도) 은 2014년 5월 26일까지 지불한다.

* 잔금 \4,500,000 (V.A.T.별도) 은 완제품 납기시 지불한다.

제3조 : (생략) 제4조 : (갑) 은 (을) 과 충분한 상호 협의 없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위반할 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을) 이 입은 일체의 제반 손해를 (갑) 은 배상키로 하고 본 계약을 해약하기로 하며, (을) 또한 설계 및 제품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한 하자 없이 시한이 연장될 경우, 이에 발생되는 (갑) 에 대한 일체의 손해 배상은 (을) 배상한다.

제5조 : (생략) 제6조 : (갑) 및 (을) 과 양자의 일방이 본건 계약을 위반할 시 그 상대방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하며, 분쟁이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에 따른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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