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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2가합20976
점포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484,680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56,484...

이유

1. 기초사실 임대인(갑) : 원고 임차인(을) : 현대캐피탈 전차인(병) : 피고 제3조 (임대차 기간 및 입주지정일의 준수) 1) 임대차 계약기간은 “입주지정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제6조 (임대료 납부) 1) “을”은 임대료를 “갑”이 별도 고지한 청구서에 의해 발생월 익월 10일까지(해당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갑”이 정한 방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보증금 및 임대료) 1) 보증금 “을”은 하기와 같이 보증금 금 육억원정(\600,000,000)을 “갑”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2) 임대료 가) 본 임대차 대상 물건(엠파크타워) 내에서 “병”이 “을” 또는 “제3자”(캐피탈, 은행, 신용카드사 등 금융기관 전체)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중고차매매를 위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알선한 할부금융 총 취급액의 1.5%(부가가치세 별도)를 임대료로 하며, “을” 또는 “병”은 매월 정산하여 “갑”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서 생략, 이하 위와 같은 중고차 매매를 위한 할부금융 알선 영업을 하는 자를 ‘할부금융제휴점’이라 한다

). 나) “병”이 “을”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가)항에서 규정한 대로 직접 임대료를 지급한다. 다) “병”이 “제3자”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한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가)항에서 규정한 대로 직접 임대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갑”과 “병”은 “을”에게 그 내역을 통보한다. 라) “을”과 “병”은 정확한 임대료의 산정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본 임대차 대상 물건(엠파크) 내에서 중고차 매매를 위하여 중고차 구매자에게 알선한 “할부금융 월별 총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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