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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9.23 2016허1765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2. 1. 2014당188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상표등록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가)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개목걸이, 기저귀가방, 여행용트렁크, 여행가방, 학생가방, 핸드백, 신용카드케이스, 슈트케이스, 비귀금속제 지갑, 서류가방, 배낭, 명함케이스, 가죽끈, 애완동물용 의류 나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가죽신, 고무신, 골프화, 농구화, 단화, 등산화, 신발용 갑피, 오버슈즈, 하키화, 에어로빅복, 교복, 오버코트, 원피스, 유아복, 아동복, 잠바, 슬랙스, 투피스,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조끼, 폴로셔츠, T셔츠, 넥타이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신발류, 의류, 가방류, 모자 등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견련관계에 있는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2014. 7. 30. 특허심판원 2014당1888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용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2. 1. “이 사건 등록상표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표가 이 사건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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