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3.24 2015허5852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8류의 식칼, 주방용가위, 포크, 나이프, 스푼, 찻스푼, 숟가락, 슬라이서, 매니큐어세트 상품류 구분 제11류의 전기식 프라이팬, 전기식 압력솥, 가스그릴, 전기그릴, 전기식프라이팬뚜껑, 전기식 주전자, 전기토스터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도마, 비전기식압력솥, 비전기식프라이팬, 양념세트, 휴지걸이, 매니큐어세트케이스, 비귀금속제냅킨홀더, 비귀금속제주전자,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요리용스푼, 병따개, 젓가락, 쟁반,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와인오프너, 믹싱볼 4) 상표권자: 원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5. 2. 13. 특허심판원 2015당496호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등에 의하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8. 21. “원고가 위 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정당하게 사용하였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F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F는 2014. 6. 2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