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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24 2020허1700
등록취소(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20. 1. 2. 2018당224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C/ D/ E/ 2019. 6. 5.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귀금속제 지갑, 서류가방, 핸드백, 오페라백, 슈트케이스, 비귀금속제지갑, 모피(fur-skins), 원피(raw skins), 명함케이스(business card cases), 등산백(backpacks), 배낭(rucksacks), 비귀금속제 지갑(purses not ofprecious metal), 여행가방(traveling bags), 학생가방(school bags), 여행용 트렁크(traveling trunks) 4) 권리자 :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였던 F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를 양도받아 2019. 6. 20. 이전등록하였다.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7. 18. 특허심판원 2018당2247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1. 2.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이 사건 취소대상 지정상품 중 1 이상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상표권자 혹은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G를 통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핸드백’에 관하여, 심판청구일인 2018.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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