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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18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2. 28. 무렵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0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유학원에서, 2013. 2.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비자발급, 학교입학, 유학보험, 홈스테이업무 등을 위임하여 주면 고객님을 대신하여 유학업무를 진행하여 준다. 입학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미국 수속을 빨리 준비하여야 한다. 샌디에고주에 있는 F 어학원의 신청비 160달러, 1개월 학비 1,750달러, 대행수수료 300,000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고객님을 대신하여 어학원 업무를 진행하여 2013. 3. 중순경 비자인터뷰를 목표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어학원 학비, 학교 원서비, 대행수수료 등 명목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20,18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중 대행수수료, 미국 비자신청비 등에 1,232,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8,95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월세보증금, 유학원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초순 무렵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샌디에고 대학교 학비 등의 환불 요청을 받게 되자 사실은 샌디에고 대학교에 E의 학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샌디에고 대학교 명의 G에 대한 영수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란의 “G”을 “E”으로, 금액 란의 “$3,850.00”를 “$17,675.00”로, 작성일자 란의 “4/13/10”을 “7/1/13”으로 변경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샌디에고 대학교 명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달

6.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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