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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7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53,90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및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8. 3. 캐나다 밴쿠버에서, 전화로 피해자 D( 여, 37세 )에게 “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면서 유학원 사업을 하는 형을 알게 되었다.

돈을 빌려 주면 유학원 사업에 투자를 해서 월 1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학원은 매월 700만원 내지 800만원 상당 적자였고, 유학 대행 용도로 교부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기존 유학 대행 대금으로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단, 순 번 24 내지 29 까지의 편취 방법의 내용 중에 ‘ 월 1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를 ‘ 월 2.5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로 정정한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3,901,5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5. 1. 28.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OOO 유학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나중에 들어올 돈이 있으니 카드를 쓰게 해 주면 카드 결제 일에 돈을 주겠다.

사장님이 항공권 결제를 해 달라고 하니 우선 네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했던 유학원은 매월 700만원 내지 800만원 상당 적자 여서 폐업을 했고, 근무하던 어학원에 유학 대행 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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