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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9631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4. 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서울 관악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준공예정일을 2012. 9.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4. 6.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2. 10. 30.경 완료되었는데 당시 피고가 B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229,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잔금’이라 한다)이다.

다. B은 2013. 5. 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주는 한편, 2013. 8. 21.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위 229,000,000원에서 하자보수비용 33,256,800원을 공제한 195,743,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채권양도가 있기 전에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봉구통상, 주식회사 평곡건업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포함한 다수의 압류 결정 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30일 간의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23,760,000원(= 792,000,000원 × 1/1,000 × 30일) 및 하자보수비용 135,0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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