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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28 2015나212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 1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대구 달성군 A 지상 전원주택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지’라 한다)의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

9. 9.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제1차 변경하였는데, 2012. 11. 30.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306,0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을 ‘2012. 8. 27.부터 2013. 5. 31.까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2013. 5. 27. 피고에게 준공검사원을 교부하면서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공사잔금 137,398,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3. 7. 10. 이 사건 공사잔금 채권 137,398,000원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당시 피고의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48 대 278㎡를 가압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2216호). 라.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고, 전항 기재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합의 내용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액 137,3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단 추가공사부분(교각 입구에서 대로변의 시 관로까지의 연결부 오수관로 공사)은 실비로 정산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원주택지에 대해 별첨과 같이 분양 및 잔금 대출 관련 자료를 받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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