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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3가합2054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47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5.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와 대구 달성군 A 지상 전원주택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9. 9.과 11. 30.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변경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2012. 11. 30.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을 306,0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을 ‘2012. 8. 27.부터 2013. 5. 31.까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2013. 5. 27. 피고에게 준공검사원을 교부하면서 준공검사를 요청하는 한편 공사잔금 137,398,000원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공사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3. 7. 10. 위 공사잔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당시 피고 소유였던 대구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 248 대 278㎡를 가압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2216호). 라.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다음과 같이 합의한 후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1.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도급계약에 의거 원고에게 137,398,000원(부가세 포함)의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단 추가 공사 부분(오수관로 교각 입구 - 대로변 시 관로 연결부 공사 은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원주택지에 대해 별첨과 같이 분양 및 잔금, 대출 관련 자료를 받았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달성군청의 준공허가 후 피분양자로부터 잔금을 받는 즉시 피분양자의 평수에 해당하는 대구은행의 담보에 대한 채무를 1차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돈은 원고에게 위 1항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피분양자들의 잔금지급과 관계없이 늦어도 2013. 8. 30.까지는 위 1항 공사대금을 완제토록 한다.

4.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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