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지불각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갑 1호증(지불각서)는 원고의 동생 C이 사망한 이후 원고를 비롯한 망 C의 가족들이 사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서 망 C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해 준 것으로서 이에 나타난 의사표시는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갑 1호증(지불각서)에 나타난 피고의 의사표시는 망 C의 상속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531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