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약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에는 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 전에 시공사인 공영토건의 시공상 잘못이 있었으나 수익자인 원고가 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에 이르러서야 그러한 시공상 잘못을 적발하여 하자보수청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공영토건의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인 ‘콘크리트 침하균열’을 피고의 보증기간 또는 책임기간 내에 발견하고 공영토건에 그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공영토건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콘크리트 침하균열’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와 같은 건설공제조합과 도급인 사이에 하자보수보증약정이 체결되면서 작성된 하자보수보증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