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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2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봉고 III’ 1 톤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22:20 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 진 출입 지점을 주유소 안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좁고, 진 출입 지점에는 보도와 연결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3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쓰러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 막상 혈종, 측두골 골절’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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