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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를 KB국민은행 첨단지점 쪽에서 E모텔 쪽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47세)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둔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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