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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9:55경 양산시 양산대로 1133 부산계량사 내 계량대 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위 계량사를 포함하여 가게들이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소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 뒤쪽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8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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