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 C 소재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음식물을 조리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18. 14: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식당' 주방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후추(유통기한: 2013. 2. 25.)를 음식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 포장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18. 14:4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식당' 주방 냉장고에 식품첨가물의 표시,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 기구 및 용기, 포장과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맛기름(1.8ℓ) 3병을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표시기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