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6.경부터 위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7.경부터 위 장소에서 ‘G’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24kg(제조일 : 2011. 9. 6.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10일)을 위 E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고시에 따라 유통기한, 냉동보관 표시 등 적합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쇠고기 7kg, 쇠고기부산물 7kg 및 냉동보관 표시가 없는 돼지고기 3kg을 위 E 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축산물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장에게 신고 없이 2012. 4.경부터 2013. 4. 30.까지 위 E 건물에서 경기 일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달 평균 약 120kg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등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30.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72kg(제조일 : 2011. 9. 6. 유통기한 : 제조일부터 10일)을 위 F 창고에 보관하였다.
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고시에 따라 유통기한, 냉동보관 표시 등 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