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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1.07 2015가단185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대한민국에게 논산시 C 답 1,966㎡ 중 별지4 도면 표시 47~50, 53~56, 58, 4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E은 1970년대부터 2002년까지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재산인 논산시 F 전 14,645㎡(이하 ‘이 사건 피포위지’라 한다)를 대부받아 농작물을 경작해 왔고, 원고는 2003년부터 2년 내지 5년 단위로 대한민국과 이 사건 피포위지에 관한 국유재산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점용해 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4. 1. 1. 대한민국과 이 사건 피포위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사용목적을 ‘용작용’으로 각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피포위지는 공로에 접해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피포위지 내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딸기를 경작하고 있다.

다. 현재 이 사건 피포위지에 근접한 공로로는 별지3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포위지 북쪽, 서쪽, 동쪽에 각 위치한 지방도가 있다. 라.

현재 이 사건 피포위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D 지점에서부터 별지2 도면 표시 C 지점, 별지1 도면 표시 B 지점, 별지1 도면 표시 A 지점을 거쳐 그 동쪽에 있는 편도 1차로 지방도에 이르기까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폭 약 2.5m인 비포장 통행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마.

이 사건 통행로 중 B-C 구간은 논산시 G 토지 위에 개설되어 있는데, 위 G 토지는 H 소종중 소유 토지이다.

한편 이 사건 통행로 중 A-B 구간은 일부가 논산시 C 답 1,96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D 답 1,26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른 일부가 I 소유의 논산시 J 답 1,356㎡ 지상에 각 개설되어 있다.

이 사건 통행로 중 A-B 구간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별지4 도면 표시와 같다

이하에서는 위 A-B 구간 통행로로 이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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