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논산시 D 답 1,031㎡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원고 A은 논산시 E 답 701㎡, F 전 22,582㎡ 및 G 임야 16,496㎡(이하 통틀어 ‘제1토지’라 한다.)의, 원고 B은 H 전 1,757㎡(이하 ‘제2토지’라 한다.)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는 제1, 2토지 인근에 있는 D 답 1,031㎡(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A은 제1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채소를 재배하고 있고, 원고 B은 제2토지에서 감나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1, 2토지는 공로에 접하고 있지 않는 토지이다.
이 사건 통행로의 존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내지 11,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는 폭 2m에 해당하는 도로인데, 이 사건 통행로는 그 경계에 접한 제3자(I) 소유인 J 답 2746㎡ 중 폭 1m 도로(이하 ‘인접 통행로’라 한다.)와 함께 폭 3m의 도로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2007년경 별지2 도면(영농토지목록 분석도) 표시와 같이 논산시 K, L, M, N, O, D의 각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를 개설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도’라 한다.),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들 소유인 제1, 2토지로부터 이 사건 사도에 이르는 길이다.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제1, 2토지, 이 사건 통행로, 이 사건 사도의 위치 및 형상은 별지2 도면 ‘영농토지목록 분석도’와 같다.
피고는 2018. 3.경 이 사건 통행로 위에 대리석 구조물 등을 적치하여 원고들의 통행을 차단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 을 제1, 2, 7, 15, 2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행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