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2.07 2013가단845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청주시 상당구 A 대 4,289㎡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청주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청주시 상당구 B 답 572㎡, C 답 4,446㎡, D 전 684㎡, E 답 1,024㎡ 및 F 답 3,123㎡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각 부동산 중 D 전 684㎡를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은 2011. 11. 25. B 답 9,166㎡로 합병되었다

(이하 B 답 9,166㎡ 및 D 전 684㎡를 합하여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 나.

피고는 2006. 5. 2. G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A 대 4,289㎡(이하 ‘이 사건 피고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6. 5.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원고토지에서 공로인 청주시 상당구 H 도로로 통행하려면 이 사건 피고토지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피고토지에는 별지 도면 가, 나, 다 표시와 같이 길이 25m 정도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개설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2. 6.경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 입구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3, 6, 7,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통행로는 원고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이므로,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통행로 입구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함으로써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동시에 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한다.

나. 피고 ⑴ 원고는 이 사건 통행로 외에도 I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J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