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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319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피고 사이에 김천시 C 대 460㎡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약 16.5㎡에 관하여 원고의...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 을1, 원고의 2016. 10. 17.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천시 D 대 56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의 동쪽에 붙은 주문 기재 대지(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 토지를 위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약 16.5㎡와 피고 토지의 남쪽에 붙은 E 대 60평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 약 23㎡위에 개설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6. 4. 17.경 (가) 부분과 (나) 부분 사이의 경계담장을 쌓는 형태로 (가) 부분과 (나) 부분에 걸쳐 벽돌로 담장을 쌓아 겨우 사람 하나가 지나갈 정도의 틈만 만들어 놓은 사실(갑5-2 내지 8), 원고 토지에는 원고의 주택과 창고가 있어 그간 원고와 그 가족들, 차량과 농기계 등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피고 토지 및 위 E 대지의 각 동쪽에 붙은 별지 도면 표시 (라) 부분 공로로 통행해온 사실, 원고는 이 법원에 위 담장의 제거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원고 등과 차량 등의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2016카합22) 이 법원은 2016. 8. 19. (가)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하고 (나) 부분에 대한 신청은 차량 등을 제외한 원고 등의 통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한 사실, 이후 피고는 (나) 부분 위의 담장을 제거하였으나 (가) 부분에 남아있는 담장 부분 중 (나) 부분 쪽으로 가장 돌출된 부분과 (나) 부분 위에 건축되어 있는 창고건물(동네창고로서 F이 관리하고 F은 (나) 부분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허락하였다고 한다) 사이의 간격은 위 제거전후에 걸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여전히 겨우 사람 하나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인 사실(갑8-1,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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