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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5. 14:19경 순천시 B에 있는 C 광장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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