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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2 2020고정9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3% 이율에 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카드로 이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2019. 8. 20. 13: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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