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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1.03 2020고정1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7: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박스로 포장한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통장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서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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