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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고정8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9.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에 있는 구월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를 입금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KB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를 보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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