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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2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 된 통장 등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대출상담을 하던 중 1,500만 원을 연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 후 원금과 이자가 입금되는 은행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2019. 9. 16. 14:30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연수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C 계좌의 체크카드를 박스에 담아 택배로 보내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결과적으로 다른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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