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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7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B, 순경 C은 2016. 7. 4. 00:40경 “거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OOO동에 출동하여 신고 사항을 처리하고 귀소하려던 도중, 옆 동인 △△△동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려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동 OOO호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그 동거녀 E에게 울음소리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위 파출소로 귀소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부터 04:15경까지 수회에 걸쳐 112에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경찰관들이 들어왔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위 경위 B로부터 출동 관련 전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에 찾아가, 파출소 대기 근무 중이던 경위 B, 순경 C에게 “씨발, 왜 새벽에 우리 집에 강제로 신발을 신고 들어왔느냐, 내가 범죄자냐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니 경찰이 욕 먹제”라고 소리쳤다.

이에 경위 B가 피고인을 설득하고 귀가시킬 목적으로 파출소 밖으로 이끌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B의 허리 부위를 잡아 밀치고, 손으로 경위 B의 팔을 잡아당겨 경위 B의 상체가 그곳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파출소 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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