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5. 13. 22:58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위치한 구 한성극장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우곡로3번길 17-1 앞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E이 위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I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인적사항을 묻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 개새끼, 짜바리 새끼야, 죽어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왼손 손등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파출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I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등을 묻자 화가 나, 위 I에게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씨발 짜바리 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