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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2: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OO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택시 요금 미지급 관련하여 택시 운전기사의 대면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나아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자, “나는 돈이 없다, 무전취식으로 처벌해줘라”, “쪽 팔리게 와이프를 왜 부르느냐”고 말하고, 위 배우자가 현장에 도착하자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C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발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만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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