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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토스트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토스트를 주문하여 먹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곳에 놓여있던 그릇을 밀쳐 떨어뜨리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연이어 피고인은 2016. 10. 11. 00:47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이후 피고인은 2016. 10. 11. 02:25경 위 B 앞에 있는 G 커피점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행인은 112로 신고하였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배로 위 H을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량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한편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파출소로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 아까부터 씨발 수갑 채워놓고 도주 혐의가 있어야 수갑을 채우는 거 아니가, 야 미치겠네, 이 사람이 좃같네, 씹할놈, 너 한번 두고 본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나, 당신 이름이 뭐냐. 내 휴대폰 빨리 찾아내, 아이고 소장님 어지간히 엮으소”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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