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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10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은 피해자가 D를 통하여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와 D 상호간의 의무불이행으로 거래가 무산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게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했을 뿐 거래의 주체가 아니었고,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억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거래처의 K으로부터 20억 원짜리 수표를 가져오면 현금 23억 원으로 교환해 준다는 말을 듣고 2013. 7. 2. 피고인 일행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었으나 피고인 일행이 현금을 보여주지 않아서 헤어졌고, 다시 2013. 7. 4. 수표를 교환하기로 하고 피고인 일행을 만났으나 마찬가지로 피고인 일행이 현금을 가져오지 않아서 헤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18, 19, 76~78쪽, 공판기록 60, 62, 68쪽). ② 피고인은 2013. 7. 4.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40억 원을 대가로 주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90쪽), 다음날인 2013. 7. 5.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20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는 대가로 총 4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촬영한 다음 사진파일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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