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6 2020고합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은, D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 F조합 G지점의 지점장인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의 자금 유치용으로 보관만 하였다가 곧 돌려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월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주들로부터 200억 원에서 300억 원의 자금을 은행 지점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은행 지점에 높은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다. 지점장이 보관증을 작성해 줄 예정이니 돈을 지점에 보관시켜 주면 자금주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반환하겠다. 은행 지점장이 보증을 위한 서류도 작성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인천 F조합 G지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면서 “지점장을 잘 아는 분이다. 이 분이 안내해 줄 테니 지점장에게 다녀와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C는 피해자를 지점장실 안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한 후 “5억 원을 보관하면 일주일 안에 거액의 자금이 예치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D은 위 은행 지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금융권에 예금을 예치한 자금주들로부터 200억에서 300억 상당의 예금을 우리 지점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진행 중이다. 5억 원짜리 수표를 2017. 2. 20.까지 보관시켜 주면 전주에게 수표를 보여주어 우리 은행의 이자 지급 능력을 증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