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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07 2015고단6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보유한 E 아우 디 승용차에 돈을 보태어 주면 BMW 승용차와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환 차액 명목으로 받은 돈과 위 아우 디 승용차를 담보로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아우 디 승용차 등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신고가격 2,200만 원 상당의 아우 디 승용차를 교부 받고, 같은 날 교환 차액 명목으로 800만 원을, 같은 달 28. 200만 원을, 2014. 5. 8. 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 보고)

1.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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