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카운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7:50경 위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군산시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는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65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통근버스 승차한 피해자 H(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J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I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K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H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K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