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20:0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도로를 교문 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는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 남, 46세)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남,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남,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5. 20:30 경부터 같은 날 20:47 경까지 구리시 J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실황 조사서 사고차량사진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각 진단서 사본 운전면허 대장 프린트( 증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