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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3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3:5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의 63빌딩교차로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여의도성모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함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 치골 결합 분리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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