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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에 있는 동부시립병원 사거리를 신설동 방면에서 동대문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행하던 D 이륜자동차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확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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