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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 0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229 갈매역 앞 편도 3차로를 퇴계원 방향에서 신내동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6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영상, 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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