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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2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3: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덕계 쪽에서 웅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된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97cc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과실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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