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슈퍼하이캡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여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사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G(여, 26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