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2 2013가단208724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각 207,004/40,290,100의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2013. 7.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로는 원고들과 피고 F, 소외 L 등 총 7명이고,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다.

나. 망 K은 생전에 제주 서귀포시 H 대 653㎡, I 대 239㎡, J 대 889㎡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2. 10. 26. 위 부동산 중 H, I 부동산을 피고 F에게, J 부동산을 피고 G에게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 K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제주 서귀포시 M 과수원 2275㎡, N 과수원 2300㎡가 있었고 상속채무는 42,000,000원이 있었다. 라.

위 각 부동산들의 2014. 3. 6. 기준 시가는 아래 표와 같다.

항목 지번 시가 수증자 증여재산 제주 서귀포시 H 대 653㎡ 40,290,100원 피고

1. 제주 서귀포시 I 대 239㎡ 14,435,600원 제주 서귀포시 J 대 889㎡ 41,694,100원 피고

2. 합계 96,419,800원 상속재산 제주 서귀포시 M 과수원 2,275㎡ 72,800,000원 제주 서귀포시 N 과수원 2,300㎡ 57,730,000원 합계 130,530,000원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관련 법리 유류분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하여야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