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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6 2015나5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서귀포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서귀포시 M동(이하 등장하는 토지는 모두 같은 동에 소재하므로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F 대 653㎡, G 과수원 945㎡ 및 C 과수원 72㎡ 중 363.636364㎡(110평)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되, 특약으로 ‘길은 마을회장님 돌담을 기준으로 하고, 원고, H, 피고 3인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2013. 10. 2.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 가.

항 기재 토지 중 528.92562㎡(160평)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특약을 하고, H와 사이에도 동일한 약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4. 피고 및 H와 사이에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중 350만 원씩을 2013. 12. 31.까지 피고 및 H가 분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세금분담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1.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감액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1,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17. F 토지에서 D 대 348㎡를, G 과수원 945㎡에서 E 과수원 109㎡를 각 분할하였는데, 그 전인 2014. 2. 14. 피고와 사이에 C 과수원 72㎡, D 대 348㎡, E 과수원 109㎡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서를 작성하였고, 2014. 3. 3.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D 대 348㎡는 2014. 5. 15. E 과수원 109㎡와 합병되어 D 대 457㎡가 되었다

(이하 C 과수원 72㎡, D 대 457㎡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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