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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합10048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는 2001. 12. 3. 사망하였고, 배우자 E와 자녀들인 원고 A, 원고 B, 소외 F, 피고가 망 D를 상속하였다.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2002. 4. 1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였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1. 경기 양주군 G 임야 2,777㎡(2단 8무보) 경기 양주군 H 임야 7,537㎡(7단 6무보) 위 부동산은 E 1/2, 피고 1/2씩 공동소유로 한다.

2. 제주 서귀포시 I 과수원 4,192㎡ 상속할 지분 공유자 D 지분 1/2 전부 제주 서귀포시 J 대 211㎡ 상속할 지분 공유자 D 지분 495/21100 전부 제주 서귀포시 K 대 586㎡ 위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3. 제주도 서귀포시 L 전 8,030㎡ 제주도 서귀포시 M 임야 3,037㎡ 제주도 서귀포시 N 임야 8,010㎡ 상속할 지분 공유자 D 지분 3306/8010 전부 위 부동산은 E 1/2, 피고 1/2씩 공동소유로 한다.

4. 제주도 서귀포시 O 임야 11,203㎡ 위 부동산은 원고 A 1/3, 원고 B 1/3, F 1/3씩 공동소유로 한다.

5. 경기 김포시 P 임야 9,760㎡ 상속할 지분 공유자 D 지분 3306/30374 전부 경기 김포시 Q 임야 9,331㎡ 상속할 지분 공유자 D 지분 3306/30374 전부 경기 김포시 R 임야 10,777㎡ 상속할 지분 공유자 D 지분 3306/30374 전부 위 부동산은 E의 소유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1)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제1항, 제3항에 기재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일단 모 E 1/2, 피고 1/2 지분씩 공유로 해두고 나중에 위 부동산이 처분되면 E 지분인 1/2 상당의 금액을 원고들과 F에게 분배해주기로 하는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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