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007202
유류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이유

1. 기초 사실 [증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주식회사 M에 대한 2018. 7. 5.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 감정인 Q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J과 망 K은 부부로서, 망 J은 2011. 9. 19. 사망하였고, 망 K은 2015. 4. 7. 사망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망인들의 자녀들로 등재되어 있다.

나. 망인들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등 1) 망 K은 2002. 3. 12. 피고 G에게 I 주택에 관하여 2002.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망 J은 2003. 5. 2. 피고 F에게 H 주택에 관하여 2003. 5.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H 주택과 I 주택의 각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아래 표 ‘상속개시 당시 가액’란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증여자 수증자 이전원인 상속개시일 상속개시 당시 가액 1 H 주택 망 J 피고 F 2003. 5. 2. 증여 2011. 9. 19. 174,790,280원 2 I 주택 망 K 피고 G 2002. 3. 11. 증여 2015. 4. 7. 135,306,000원 2) 한편 망 K은 2008. 4. 22. N에게 서울 용산구 L 대 43.6㎡ 및 그 지상 주택(이하 ‘L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3.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처분대금 중 267,750,000원이 피고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 J은 2003. 5. 2. 피고 F에게 H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망 K 및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

망 K이 피고 F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3/34 지분이고, 원고들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각 2/34 지분인데, 망 K의 유류분 3/34 지분이 원고들에게 각 1/7씩 상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은 1/14[= 2/34 (3/34 × 1/7)] 지분이다.

따라서 피고 F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