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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정80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2. 7. 2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모텔 운영자인 H으로부터 위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위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7. 07:45경 위 G 모텔 엘리베이터 박스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I으로 하여금 벽돌 운반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 I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119 구급대 활동기록일지 사본

1.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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