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서울 중구 D 외 3필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4. 위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측면 바닥 돌작업 등을 진행하면서 2층부터 8층까지 바닥 엘리베이터 설치 예정 개구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층부터 8층까지 바닥 슬래브 단부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E아파트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5. 1. 3. 설립된 법인인 사업주로서 F, G으로부터 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3. 2.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추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