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12. 4. 피고에게서 경남 남해군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및 주ㆍ야간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 사건 요양기관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는 2013. 10. 15.부터 2013. 10. 17.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위 확인서에는 방문요양 산정기준 위반청구 수급자 명단, 주ㆍ야간보호 산정기준 위반청구 수급자 명단 및 이동서비스 위반청구 수급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사건 요양기관은 2012. 1. 1.부터 2013. 9. 30.까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방문요양 산정기준 위반청구(가정방문 급여원칙 위반)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기준에 따라 방문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붙임 2 '방문요양 산정기준 위반청구 수급자 명단‘과 같이 주ㆍ야간보호 센터에 모시면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방문요양 서비스 수가를 산정하여 청구한 사실이 있음 산정기준 위반청구(주ㆍ야간보호 기준 위반)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산정기준에 따라 주ㆍ야간보호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24시간(숙박) 이상 보호한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붙임 3 '주ㆍ야간보호 산정기준 위반청구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