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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4나3815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와 광양시 B 지하1층 마사지샵 ‘C’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2. 2. 28.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무배당롯데비지니스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C’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온돌 판넬 온도 조절기 제조업자인 D와 사이에 생산물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 1. 17:53경 위 ‘C‘ 6번방에서 바닥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전자동 온돌패널 온도 조절기(이하 ’이 사건 온도조절기‘라 한다)로 연결하는 전선이 바닥에 압착 단락으로 전선피복 등에 착화 발화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2. 6. 화재보험금으로 A에게 19,512,9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온도조절기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제조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보험금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으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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