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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0.30 2018고단2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 피고인은 2018. 4. 2. 21:10 경 정읍시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 D(42 세) 과 다툼이 생겨 위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먼저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양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F 주점 바깥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랫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 정 55』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15. 00:47 경 자신이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정읍시 G에 있는 ‘H 편의점 ’에서 피해자 I(16 세 )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J가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가지고 간 것 같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쪽이 돈 가져간 것일 수도 있는데 왜 친구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을 손으로 1회 긁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간 후 위 피해자에게 “ 망치로 머리를 깨겠다, 칼로 배를 쑤셔 버리겠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조폭이다, 내가 전과 2 범이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편의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편의점 앞에 있던 테이블에 던져 깨뜨려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A 및 D 상해 관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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